갑자기 줄어든 월급? 알고 보니 '국민연금 보험료 인상'
7월 급여를 받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.
"세금이 더 나갔나?", "소득세가 올랐나?" 생각하셨다면,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소득월액 인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을 조정,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.
이는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정기 조정으로, 전체 보험료율은 그대로지만 소득 구간별 상/하한선이 변동된 점이 핵심입니다.
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기준
1. 기준 소득월액 상, 하한액 모두 인상
상한액: 기존 617만 원-637만 원
하한액: 기존 39만 원-40만 원
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.
이 기준이 인상되면,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.
2. 고소득자 보험료 인상 폭
예를 들어, 월 소득이 7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
- 기존: 상한액 617만 원 기준-보험료 약 27만 8천 원
- 변경 후: 상한액 637만 원 기준-보험료 약 28만 6천 원-월 약 8천 원 인상 (본인 부담 기준)
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%씩 부담
3. 저소득자도 소폭 인상
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중 월 소득이 39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
이제 하한액인 4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.
- 기존: 월 보험료 약 1만 7천 원
- 변경 후: 약 1만 8천 원-월 1천 원 인상
4. 이번 인상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님
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%로 유지되며, 이번 조정은 소득 산정 기준 구간의 조정일 뿐, 보험료율 인상은 아닙니다.
단, 실질적인 부담은 증가하므로 급여 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국민연금 보험료, 왜 매년 7월에 오를까?
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 소득 상, 하한 기준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합니다.
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연금 수급액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정책입니다.
핵심 요약
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
상한액: 637만 원, 하한액: 40만 원으로 변경
고소득자, 저소득자 모두 일부 부담 증가
보험료율은 9% 그대로 자영업자(지역가입자)는 전액 부담, 직장인은 절반 부담
공단에서 알림을 받으셨다면?
국민연금공단은 이번 변경 사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가입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.
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 고객센터를 통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은 모든 가입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, 월 소득 구간이 상한 또는 하한에 해당하는 분들에겐 실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공지지만, 매년 7월은 급여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세금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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